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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현금 5억' 대상자, 한명숙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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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현금 5억' 대상자, 한명숙 맞나

입력
2011.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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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 심리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한신건영 전 경리부장 정모씨가 출석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던 이날 공판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찰과 변호인측이 격돌하면서 법정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채권회수목록의 신뢰성

검찰과 변호인은 한 전 총리 기소의 결정적 물증이었던 한신건영측 채권회수목록의 신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목록에는 한 전 총리의 이름 없이 '의원 현금 5억원'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기소 때부터 논란이 예고됐다.

변호인측은 목록의 원자료로 쓰인 엑셀파일 출력문서에는 '2007년 3월 30일, 의원 3억원'이라고만 표시돼 있는데, 수기로 '2억원'이 추가 기재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채권회수목록 자체가 임의로 작성돼 증거로 활용되기에는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파고 든 것이다.

하지만 정씨는 "사실대로 기재했다"는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수기로 '2억원'이 추가된 데 대해서도 "원래 정리과정에 오류가 있었고, 나중에 회사 감사 남모씨가 총액은 5억원이라고 지적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씨는 이 사건을 검찰에 제보한 당사자여서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현금 9억원 전달 경위에 대한 공방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씨는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했다가 2차 공판에선 "지어낸 얘기"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따라서 이날 재판의 또 다른 관심은 당시 한씨와 같이 현금을 준비했다는 정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꿀지 여부였다. 정씨는 1차 공판에서 "9억원을 3차례에 걸쳐 여행용 가방에 직접 담았고, 모두 한씨와 같이 했다"고 진술했었다.

하지만 정씨는 이날 공판에서도 종전의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변호인들이 구체적 과정을 추궁하자 "두 번은 같이 담았고, 나머지 한 번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꿔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휴대폰 알리바이'에 대한 검찰의 반격

앞서 3차 공판에서 변호인들은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한 시점이 돈 전달 이후인 2007년 8월 하순임을 들어, 검찰에서의 한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저장은 나중에 됐어도 그 전에 통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먼저 한씨가 '한명숙'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나중에 '한미라H'로 바꾸는 바람에 입력 시점도 함께 수정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한씨가 2007년 1월 자기 명의로 된 휴대폰을 한 총리의 측근 김모씨에게 준 뒤 계속 통화했는데도 전화번호는 같은 해 12월에 저장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전화번호 저장시점을 문제삼은 것은 '2007년 3월경 한 전 총리 전화번호를 저장한 뒤 수시로 통화했다'는 한씨의 검찰 진술에 의문이 간다는 취지였다"며 "검찰은 가능성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 저장 이전에도 한씨가 실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2004년 5월 한씨와 한 전 총리가 함께 식사를 했고, 한 전 총리가 한씨와 한씨의 부친에게 넥타이를 선물한 사실 등을 들어 두 사람이 오래 전부터 수시로 연락해 왔다는 정황도 공개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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