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 농담도 성희롱에 해당할까.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펴낸 성희롱 예방 지침서 에 따르면 ‘성적굴욕감이나 거부감을 주는 환경’을 조성했다면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된다.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업소에서의 회식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성적 언행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콜라에 약 타서 한번 해볼까” “몸매가 끝장이지 않냐”같은 성적 언행을 대상자의 면전에서 하지 않았어도 성희롱이 된다.
또 회식 때 여성에게 술잔을 강제로 돌리거나 상급자가 밤늦게 전화를 걸어 “자기 좋아하는 거 알지”같은 얘기를 해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직장 상사의 일방적인 애정 표시는 물론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이나 배치, 승진, 임금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인권위는 “우선 성희롱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성희롱 당시의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나 증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해결 과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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