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28일 강원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조 강원지부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안의 40% 이상이 불합리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 단협안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고용부는 17일 “강원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협안을 분석한 결과 52개 조항 중 21개 조항(40.3%)이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분석결과를 보면 위법한 조항이 2개, 교섭대상이 아닌 조항이 14개, 월권ㆍ부당한 조항은 5개다. 고용부는 단협안 중 전교조 이외의 단체와 상반된 내용의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조항, 전교조가 주최하는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이 각각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과도한 노조지원활동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업성취도 평가금지, 전보규정 제정 또는 개정시 노조 추천자 참여보장 등은 비교섭대상 조항으로, 사립학교 재단 전보인사 때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노조 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 등의 조항은 월권 및 부당조항으로 분류했다. 또한 우열반 편성 금지, 학생인권 보장, 학생복지 개선 등도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광주,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체결한 단협안을 분석한 것(33.5%)보다 불합리한 조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일단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위법한 조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도 불응하면 사법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정부가 우리 단협안의 상당 부분이 위법하다고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은 1,2개 조항에 불과했다”며 “사용자측과 자율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문제 삼는 것은 단협안을 무력화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며 시정명령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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