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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끈 '물값 소송' 水公에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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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년 끈 '물값 소송' 水公에 무릎

입력
2011.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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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을 놓고 5년 넘게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 서울시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 서울시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6일 수공이 "미납한 물 사용료 114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1988년 수공과 서울시가 맺은 용수 공급계약. 당시 서울시는 물 부족으로 암사취수장을 건설하면서 수공이 관리하는 충주댐 용수를 공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어 자양ㆍ구의ㆍ풍납ㆍ강북 취수장도 수공과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서 서울시는 한강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했던 물의 양(기득수리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값을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일부 취수장은 여전히 물이 부족한 반면, 일부는 기득수리물량마저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취수장의 기득수리물량을 총량으로 한 뒤 전체 취수장의 취수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물값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수공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즉 서울시는 일부 취수장에서 남아도는 물을 부족한 취수장으로 전용하면 그만큼 수공에 지급하는 전체 물값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1심은 수공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은 서울시의 물 계산 방법이 일리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다시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수공과 서울시가 체결한 용수 계약은 각각의 취수장별로 이뤄진 것이므로,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파악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또 양측의 물값 싸움과 관련해 서울시가 "이미 물 사용료로 낸 677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수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역시 수공의 손을 들어줬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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