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쓰레기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의 법규 위반자에 대해 현장에서 PDA(개인휴대단말기)로 바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7일부터 영등포ㆍ용산ㆍ서대문구에서 시범 실시하고, 3월부터 전체 25개 자치구와 6개 도로사업소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위반 일시ㆍ장소 및 위반내용, 법적 근거, 처분 내용, 인적 사항, 의견 제출처, 부과 금액, 자진 납부 시 할인 금액, 세금납부용 전용 계좌번호 등이 기록된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손으로 작성하고 추후에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에 입력해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이어서 행정력 낭비가 컸다.
당사자들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잊어버려 자진납부 20% 세액 감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현장 발급으로 연간 약 16억원이 절감되고, 자진납부가 쉬워져 징수율이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져 약 42억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배꽁초나 껌을 버리면 자치구별로 3만∼5만원, 쓰레기 무단투기는 10만∼50만원, 과적차량은 3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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