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 비정규 직원들의 인건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아리랑TV 원모 국장 등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리랑TV의 모 연예정보 프로그램 제작 팀장인 원 국장은 담당 프로듀서인 박모 차장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이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일부 비정규 직원들의 인건비 중 절반만 지급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1억8,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권익위는 또 원 국장이 자회사인 아리랑TV 미디어에 지나치게 높은 단가로 번역 납품을 주는 등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검찰 수사 의뢰와 함께 아리랑TV 관할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이 같은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