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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즉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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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비리 직원 즉시 퇴출

입력
2011.0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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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동건)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직권면직으로 즉시 퇴출시키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최종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동모금회는 앞서 13일 열린 올해 첫 이사회에서 업무와 관련,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직원을 즉시 퇴출시키고, 금품 수수액과 횡령ㆍ유용한 공금 액수의 3배 안에서 징계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의결했다.

또 인사 비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회 직원의 채용도 중앙회에서 일괄적으로 맡기로 했다. 중앙에 전국 지회의 3급 이상 직원 인사권을 부여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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