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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흉내' 내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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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흉내' 내면 폐쇄

입력
2011.01.1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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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5세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유치원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교육 당국이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거나 ‘킨더가르텐’, ‘프리스쿨’ 등 유치원을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해 홍보ㆍ광고해도 단속 대상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어 유치원은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들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를 이용하는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설과 설비기준 등을 갖춰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교육기관만 유치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어학원들이 교육청의 지도ㆍ감독을 받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의 유명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기 용인에선 대마초를 상습 흡입한 강사가 유아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교과부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ㆍ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교원, 학부모 대표 등 5~9인의 학부모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협의회는 유치원 규칙 개정, 예ㆍ결산, 교육과정 운영, 학부모 경비 부담, 급식, 통학버스 운영 등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게 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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