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 처분을 받은 5명의 장성과 4명의 영관장교들이 지난달 모두 항고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징계에 불복한 장성은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 경징계(감봉ㆍ견책 등)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에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을 회부, 이들을 징계처분했다. 당시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은 ‘혐의 없음’결정을 받았고, 최원일 천안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항고한 9명은 징계사유인 ‘전투준비 태만’을 인정할 수 없고, 작전과 관련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화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해군 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 ‘장성은 상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한다’는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했어야 하는데도 전역시키지 않고 군에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형사처벌 혹은 중징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은 공직을 나가지 못한다는 공무원 관련 규정이 있어 군인 신분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사령관은 지난해 말 전역했다.
국방부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개회 시기를 논의 중이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상급자가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성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을 포함한 5명의 대장급 장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영관장교에 대한 심사는 3성 장군이 맡을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항고심에서 같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되고, 징계 대상자들이 이에 또 다시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민간 행정법원에서 진행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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