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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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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암 조기진단 과실… 병원 배상 책임"

입력
2011.01.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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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의 과실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면 병원은 환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권기훈)는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가 1년 후 유방암이 발견된 최모씨와 남편이 "부실 진단으로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K병원을 운영하는 K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은 유방촬영 판독 결과 왼쪽 가슴 부위에 추가검사 필요성이 발견됐는데도 최씨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고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내 정기검진만 권유했다"며 "최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씨는 2005년 9월 K병원 암 조기검사에서 유방촬영술은 추가검사 필요 판정을, 초음파 검사는 정상 소견을 받았다. 병원 측은 추가검사 대신 추후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진료를 마쳤지만 최씨는 1년 후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유방절제수술을 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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