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금융당국이 마침내 속전속결식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임시회의를 열어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화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504억원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42%로 지도기준에 미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부실저축은행을 처리할 때 영업정지를 내린 후 자체 경영정상화 기간을 두었으나, 이번에는 속전속결의 구조조정을 위해 자체정상화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절차를 병행키로 했다. 영업정지 시점부터 1개월 내에 입찰 공고, 예비입찰, 매수자 재산실사 및 입찰 등 매각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2월 중순께 최종 인수자를 선정ㆍ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엔 부실저축은행 정리 때 1년 이상이 소요됐지만 이번엔 조속한 매각으로 2개월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충분한 자본력과 경영능력을 모두 갖춘 후보자 중 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결정이 '전격적'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국의 구조조정 속도전 의사가 확인된 이상, 매각 시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자구노력이 부족했던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추가 영업정지를 우려해 자체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부실선상에 오른 저축은행들의 인수합병(M&A)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설립된 삼화저축은행은 작년 6월 말 현재 총 자산이 1조4,000억원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2009 회계연도에 914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호되는데, 그 이상 돈을 맡긴 1,500여명의 고액예금자들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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