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물리치료행위를 시키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대전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한 혐의(의료법위반교사)로 기소된 원장 노모(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기사가 면허가 있더라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만약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가 한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했어도 그 한의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2009년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경락요법과 부항시술 등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한의사가 수행하는 한방의료행위에는 한방물리요법이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의사의 지시를 받은 물리치료사의 한방치료는 불법"이라며 유죄 판결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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