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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 개발계획 이용 땅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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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 개발계획 이용 땅 투기"

입력
2011.01.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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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청원군 임야 매입 후 4년새 6배 수익"최 지경부 장관 후보자 "공단조성 계획 몰랐다"

민주당이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그린벨트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임야 투기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영민 의원은 13일 "최중경 후보자의 부인이 개발계획을 이용해 임야를 구입한 뒤 4년 사이에 6배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인이 1988년 친언니와 함께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6,562㎡를 4,900만원에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됐고 90년 당시 건설부는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노 의원은 "2년 뒤인 92년 최 후보자측은 부용공단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최소 2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 의원은 "해당 임야는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할 당시 개발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보상금도 1억6,100만원으로 공시지가를 웃도는 취득가격과 비교해서 큰 차익을 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의 부인이 서울 강남 역삼동의 73㎡짜리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기 위해 면적을 65㎡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사업장 면적이 66㎡일 경우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해, 최 후보자의 부인이 2000년부터 8년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매 규제 직전에 대전지역 그린벨트 내 땅을 매입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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