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처리한 올해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13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회를 열고 "시의회가 무상급식 지원금 695억원 등의 예산을 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ㆍ신설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이 전액 삭감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 서울시 경영기획관은 "시의회가 예산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령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에 제소하려면 반드시 시의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본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당내 찬반 의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예산안을 재의결하면 시가 대법원에 제소할 빌미를 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해 시기를 잡겠다는 의미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의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을 경우 재의요구안을 본회의 개최일 기준 10일 이내에 재의에 부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단서의 해석이 모호하고, 민주당의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 시기는 불투명하다. 현재 잡혀있는 시의회 일정으로는 내달 17일 첫 본회의가 열린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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