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사전에 사들여 건설업체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이 수도권 지역으로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인천ㆍ경기)에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총 매입규모는 5,000억원으로 정해졌다.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은 건설 중인 아파트(공정률 30% 이상)를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가의 50%로 사들인 뒤 건설사가 준공 1년 후에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이 방식으로 정부가 사들인 물량은 2조6,563억원에 달한다.
국토부가 지방에서만 실시하던 환매 조건부 매입을 수도권으로 확대한 것은 지방 미분양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미분양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6만5,350호로 2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은 2009년말보다 오히려 13.7% 증가한 2만9,189호에 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 문제 해소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민간 건설사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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