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 11월 정부의 낙동강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과 관련, 민사소송에 이어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도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지난해 11월15일 낙동강살리기 사업권 회수로 인해 하천법에 의해 부여된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권한과 헌법에 의해 부여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과 함께 사업권 회수가 무효라는 확인을 받기 위해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통해 도는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남도에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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