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 구글이 도로를 실제 영상으로 보여주는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6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6일 입건됐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수집ㆍ저장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 미상의 미국인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2009년 10월부터 7개월간 특수카메라와 무선 인터넷 수집장비가 장착된 특수차량 3대로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 5만㎞를 주행하면서 무선인터넷 데이터를 수집했다. 여기에는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당시 위치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220여개를 확보, 두 달여간 암호해독 작업을 벌인 끝에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실을 밝혀냈다”며 “불법 수집된 정보가 아직 미국 본사에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컴퓨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점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데이터는 실수로 수집됐으며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를 삭제하겠다”고 해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