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의 '전쟁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이날 "ICC가 최근 1개월 간 예비조사에서 두 사건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조만간 본조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ICC의 본조사 착수 결정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적극 검토하는 등 사법적 제재 절차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후계자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북한 군부 인사 등에 대해 전범으로 낙인을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ICC는 본조사를 위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해 두 사건의 현장조사 및 피해자 증언 청취 등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ICC가 요청할 경우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등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 시민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 등이 천안함ㆍ연평도 사건과 관련해 김정일ㆍ정은 부자와 북한 군부 인사를 고발하자 ICC는 즉각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 주재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ICC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고 북한이 공격 사실을 인정한 연평도 포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함 폭침의 경우도 비록 군인이 희생됐지만 전범에 관한 로마규정 제8조 제2항이 규정한 '적국 또는 적군 소속 개인을 기만적으로 살상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