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근무하며 넉달 간 보수 2억 받아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4개월 간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퇴직할 당시 박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예금 5억9,272만원, 배우자 예금 1억1,362만원 등 예금이 7억634만원이었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세값 2,000만원, 차량(1999년식 EF소나타) 294만원을 포함해 모두 7억3,000만원이 신고됐다. 전세값이 싼 것은 2009년 종교재단에 10억원 상당의 이 아파트를 기부한 박 후보자가 재단 측과 다시 전세 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퇴직 이후 지난해 9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4개월 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재직했는데, 현재 재산은 본인 예금이 9억812만원, 배우자 예금이 1억3,441만원으로 예금만 10억4,253만원이다. 늘어난 예금 약 3억4,000만원 가운데 박 후보자가 검찰을 떠나면서 받은 퇴직금이 1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4개월 간 받은 보수가 2억여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날 사퇴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7개월 동안 7억원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7일 열린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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