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 접종 지역이 전남, 전북과 경남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구제역 확산을 막고 살처분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 접종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 세 지역은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인데, 지금까지는 전북 일부 지역에만 선제적으로 백신이 접종됐다.
맹 장관은 "예방 백신은 이미 확보한 1,100만두 분 외에 추가로 신속히 확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설 귀성객 이동 대책과 관련, "설 이전에 방역의 큰 물줄기를 잡겠다는 생각"이라며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설 관련 방역대책을 총리실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가축 전염병 발생국의 축산 농가를 방문한 여행객 및 축산관련 종사자는 해당 사실을 가축방역기관장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제역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농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이 설치되고, 살처분 매몰지도 미리 선정ㆍ관리하게 된다.
또 살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살처분 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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