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성년 연령이 현재 만 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년 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심신상실ㆍ박약자의 법률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후견 제도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사회 진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미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자 기준이 만19세로 변경되는 등 사회ㆍ경제적 현실을 감안했다고 법사위는 개정 경위를 밝혔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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