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급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이 학위ㆍ자격증 위주에서 민간 경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관리자 경력(3년) 조항이 완화되고, 민간 현장 근무 경력자가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채용 시 우대를 받는다.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별로 시행하던 시험도 행전안전부가 일괄 관리해 실시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민간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5급 공무원 특채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5급 공무원 특채에 응시하려면 법인 등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관리자로 전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학위가 있어야 했다. 경력으로 특채에 지원할 경우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학력 제한이 없다. 또 석사학위를 받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도 박사학위 소지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민간 복지단체에서 10년 이상 일한 사람을 현장 근무경력이 없는 복지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보다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험은 행안부가 각 부서 신청을 받아 일괄 채용한다. 시험은 1차 필기, 2차 서류, 3차 면접으로 진행된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5급 신입 공채에 활용되는 기존 PSAT가 변형된 형태로 출제된다. 경력자들의 기본적 공직수행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문항은 줄고 더 쉽게 출제된다.
합격자의 10배 수가 응시하게 되는 2차 서류전형서는 직무분야 전문성을 평가한다. 자격증이나 학위보다 민간에서 쌓은 성과를 집중 심사한다. 3차 면접서는 민간전문가의 심사가 강화된다.
채용 응시단위도 부처별 특채 수요를 모아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한데 묶는 직무분야로 확대된다. 각 부처가 특정 직위별로 사람을 뽑던 현행보다 응시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시험은 5월 말 공고해 8월 1차 시험을 거쳐 내년 1월 최종합격자가 결정된다.
다만 올해 당장 필요한 특채 인력 확보는 현행 방식대로 이뤄진다. 서필언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런 경우에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안부가 분기별로 각 부처의 특채를 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6급 이하도 특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하려는 부처가 먼저 행안부와 시험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선발 시험을 시행한 후에는 합격자 발표 전 채용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처별로 꾸려지는 채용점검위원회는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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