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그린벨트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임야 투기 의혹 등을 추가로 제기했다.
노영민 의원은 13일 "최중경 후보자의 부인이 개발계획을 이용해 임야를 구입한 뒤 4년 사이에 6배의 수익을 올렸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부인이 1988년 친언니와 함께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6,562㎡를 4,900만원에 구입한 지 3개월 만에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됐고 90년 당시 건설부는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노 의원은 "2년 뒤인 92년 최 후보자측은 부용공단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으로 최소 2억8,7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 의원은 "해당 임야는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이 아니라면 취득할 이유가 없는 땅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처가의 선산을 조성할 목적으로 구입할 당시 개발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보상금도 1억6,100만원으로 공시지가를 웃도는 취득가격과 비교해서 큰 차익을 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조정식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매 규제 직전에 대전지역 그린벨트 내 땅을 매입해 거액의 차익을 남겼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88년 대전 유성구 복용동 인근 밭 850㎡를 부친과 함께 매입했는데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1㎡당 4만 1,000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도로 용지로 수용될 때 보상가는 61만원으로 15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 측은 "투기 목적으로 보유했던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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