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대량미달 사태를 빚었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계획이 결국 전면 수정된다.
교육과학부는 이주호 장관이 차관시절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2012년까지 자율고 100개 지정’목표를 포기하고 기존 지정교의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자율고는 전국적으로 51개교가 지정돼 있다. 자율고 측이 강력히 요구해 온 학교장 학생 선발권도 서울을 제외한 평준화지역에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자율고는 현행처럼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교과성적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뽑아야 한다.
신입생 충원율이 60%에 못 미치는 학교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정부의 재원을 투입해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이는 당초 “자율고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을 없애고 이를 통해 절약한 교육예산을 공립학교로 돌리겠다”던 이 장관의 약속을 뒤엎는 것이다.
자율고는 지정 후 5년 단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법인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된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가칭)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그러나 워크아웃 결정 다음해에도 학생 충원율이 60% 미만이면 지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가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서울 2개 자율고가 학생 충원율 60% 미달 상황이다.
이번 정책 수정으로 서울 이외 평준화 지역에서는 외고ㆍ국제고 등 특목고에 도입된 것처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선지원 후추첨 ▦내신+추첨 ▦면접+추첨 중 전형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교과성적 30~100% 범위에서 선발한다. 그렇지만 사교육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별도의 필기시험이나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 면접시험을 보고 학생을 뽑을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교육감이 엄중히 제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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