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네는 마음의 선물과 촌지(寸志)의 경계는 얼마일까. 서울시교육청의 판단은 3만원이다.
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 금품수수(촌지) 기준 등 복무규정에 등은 “모든 교직원은 학부모 등 다른 사람에게서 3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선물, 식사비, 교통비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능동적으로 요구해 선물 등을 받았을 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촌지를 수수한 것이 되며, 3만원 미만의 선물이라도 여러 차례 받았다면 이를 합산해 촌지인지 판단하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에서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촌지 척결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포상금제는 공립ㆍ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수수액의 최고 10배를 지급하는 제도로 시교육청이 지난해 4월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중순에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촌지로 수수한 서울시내 현직 여교사를 징계했고, 교사를 신고한 학부모는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받았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괜히 기준을 거스르느니, 차라리 학부모와는 식사도 하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여기고 있다”며 “학부모는 특별한 요청이 와도 무조건 교실 안에서 잠시 면담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1,6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은 18.6%였고 서울 강남지역 학부모는 36.4%였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건넨 촌지 액수는 5만원이 52.9%로 가장 많았고 10만원이 37.4%로 2위를 차지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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