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이날 저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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