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희락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01.12 02:49
0 0

함바집 비리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이날 저녁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8월에는 유씨에게 4천만원을 주면서 국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정민승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