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인사 권한 보장도… 금주 법개정안 발의
해병대에 헬기가 도입될 전망이다. 1973년 해군에 편입되면서 갖고 있던 지휘헬기 10여대를 내놓은 지 38년만이다. 또한 해병대의 독자적인 인사 작전 장비운영 권한이 보장돼 자율성이 강화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금주 안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병대의 임무로 '상륙작전을 주로 하되 국가전략기동군ㆍ신속대응군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위해 편성과 장비를 갖춘다'고 명시해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현행법에는 각군의 임무와 각군본부 설치 근거에 해병대에 관한 부분이 빠져 해군의 예하부대로 간주됐다.
이와 함께 장교와 부사관에 대한 인사권자를 해병대사령관으로 못박았다.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인사관여의 근거로 작용해 해병대의 조직특성이 무시됐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특히 해병대사령관이 해군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군수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독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유사시 전투력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현재 해병대의 숙원사업은 헬기도입이다. 해병대의 자체 헬기가 없다 보니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사상 장병들을 배에 태워 3시간여 동안 평택항으로 옮긴 뒤 다시 해군 헬기로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 용맹하지만 날지 못하는 설움을 겪은 것이다. 육군의 경우 전방지역 사단급 이상 부대에는 자체 헬기대대가 있고 후방에도 별도의 항공단을 운영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연평도 포격 이후 해병대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