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11일 C&중공업의 해외매각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고발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중공업 매각 협상의 주체가 임 회장이 아닌 채권단이라 주가조작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외매각이 추진된다는 공시내용도 사실인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C&중공업 주가는 2008년 1월 해외매각설이 돌면서 급등했다가 한 달 후 채권단이 법원에 회사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했고, 회사는 4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은 C&그룹이 상장폐지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기 위해 고의로 해외매각설을 퍼뜨렸다며 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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