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주요 생활필수품의 가격단속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 밀접 품목과 관련한 가격 담합ㆍ부당 인상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장감시국ㆍ카르텔조사국ㆍ소비자정책국 등 3개국이 참여하는 ‘가격불안 품목 감시ㆍ대응 태스크포스(T/F)팀’의 주도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설 연휴 전까지 1차 조사를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품목은 밀가루 김치 단무지 치즈 두유 커피음료 등 소비재다. 공정위는 이 중 일부 품목에서 사업자 사이의 담합 등 부당한 가격 인상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가는 이미 정부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가 됐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히 1회성 차원이 아니라 연중 상시 감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와 별도로 ▦83개 민생관련 품목 ▦‘가격 따라올리기’가 심한 품목 ▦다른 품목의 가격 인상에 편승해 값을 올리는 품목 등을 골라, 지속적으로 직권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설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품목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 배추 마늘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명태 조기 등 16개 농축수산물과,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등 6개 개인서비스 분야를 특별점검 품목으로 선정하고 12일부터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70% 확대하고, 농협 등에서 운영하는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전국 2,502곳에 개설해 성수품을 시중 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하기로 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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