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등의 만 12살 이하 아동을 방과 후 집에서 보살펴 주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지난해 월평균 1만 가구에서 올해부터 3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62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와 연계한 돌보미가 평일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 등의 집을 직접 방문, 만 12세 이하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부모가 올 때까지 놀이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챙겨주기, 학교ㆍ학원 지도 등을 도와준다. 보육시설이나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지원된다.
여성이 출산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할 때 시설에 맡기기 어려운 영아(0세아)를 돌봐 줄 '종일제 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지원 대상이 가구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또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기 돌봄'(1일 2~3시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 등 일반 가정은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는 서비스제공기관, 양성교육기관, 광역거점기관에서 홍보ㆍ모집하며,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양성과정 이수자를 수시 채용한다.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해 아이돌보미 교육을 늘려갈 계획이다. 대표전화(1577-251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idolbom.or.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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