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영어학원 여강사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우다 붙잡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경기 용인시의 한 유아영어학원 강사 홍모씨(26ㆍ여)를 대마초 흡입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받은 대마초 1.5g을 8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여행 중 만난 재미교포와 사귀며 대마초에 손을 댔다.
조사결과 미취학 아동 대상 영어학원에서 담임강사를 맡고 있는 홍씨는 근무 전날에도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마초의 효력이 7~10일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환각상태에서 유아들을 돌본 것이다.
검찰은 2010년 1년간 마약사범을 집중 단속해 199명을 검거하고, 이중 미국 시민권자, 조직폭력배,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대리운전기사 등 76명을 구속했다.
수원=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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