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전문의약품 광고는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민주당 전병헌 의원) “의료분야는 시장논리로 봐선 안 되고, 결코 타 분야의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이재호 의사협회 전문위원)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주승용 의원이 개최한 ‘전문의약품ㆍ의료기관 광고허용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부(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의약품 및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 추진 방침에 대해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축사를 통해 “병원 방송광고를 풀 경우 거대자본인 대형병원만이 광고할 수 있다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결국 환자는 대형병원에만 몰리고 환자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동네 병의원은 쇠퇴하게 돼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께 참석한 박지원 원내대표는 “종편의 재정 뒷받침을 위해 국민건강을 저버리는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 방침을 비난했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전문의약품 광고는 ‘질병 부풀기를 권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방송광고 허용은 한 사회를 약물에 의존하는 사회로 만들 수 있고 수많은 사회병리적 현상을 낳는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대다수 국가에서 소비자 직접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인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광고가 허용된 일반의약품 경우도 광고로 인해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게보린의 경우 혈액질환, 의식장애, 혼수 등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판매되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의 두통약’이라는 문구로 인해 마치 안전한 약으로 각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학 분쟁 증가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용균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의약품 처방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데, 광고로 인해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찾게 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마찰이 증가하고, 더불어 의료분쟁도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토론자인 이상수 방통위 사무관은 이와 관련, “전문의약품 중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품목 전환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제약업계의 투명한 마케팅 정착과 소비자의 알 권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방송광고 허용은 소비자 보호 및 제약산업 실정 등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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