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이 현재보다 더 많이 납부하고 연금은 현재대로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 1조원에 달하는 만성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방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하는 기여금과 연금급여액 산정기준을 기존의 보수월액에서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 실제소득에 비례하도록 했다. 이 경우 납부비율이 소득월액의 5.5%에서 7%로 인상된다.
또 연금지급액을 산정하는 기준보수 적용기간도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군복무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실제 낸 만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무기간이 33년을 넘어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 급여 720만원 수준인 30년차 중령의 경우 납부액이 월 36만1,000원에서 45만8,000원으로 늘어나고 최초 연금 지급액은 297만9,000원에서 295만원으로 소폭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09년 9,400억원, 2010년 1조원 규모인 군인연금 적자폭이 올해에는 7,200억여원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 것과 달리 군인연금은 군 복무의 특수성과 퇴역군인의 생활안정을 감안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구조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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