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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근린공원 일부 무단시공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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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근린공원 일부 무단시공 '말썽'

입력
2011.0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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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A아파트 근린공원 일부가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시공돼 말썽을 빚고 있다. 토지 소유주들은 "수 차례 항의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며 시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0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D건설사는 2007년 11월 호평동 일대 토지 8만5,400여㎡를 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받아 주택 1,200여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쳤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상 근린공원은 아파트 부지 옆 1만2,400여㎡였지만 땅 주인과 인근 주민의 반대가 심하자 시는 지난해 9월 아파트 앞 도로 건너편 천마산군립공원 해제지를 공원부지로 변경했다. D건설사는 같은 해 11월 이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새로 결정된 공원부지 가운데 건설사가 아직 매입하지 못한 땅이 약 2,400㎡ 포함돼 있다. 토지 공동소유주 4명 중 공원조성에 찬성하는 한 명이 의정부지법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패소해 소유권은 여전히 공동소유자들에게 있다. 토지주들은 사전 협의는 물론 실시계획 인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가 시작되자 시에 질의서를 보내 항의했다. 또 공원 위치 변경과정의 문제점 등을 들어 불법공사 중단을 요구했지만 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끝났다.

토지주들의 반발에 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같은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회신했다.

토지소유주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결정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공사를 자행하고 나서 이제 토지 수용을 언급하고 있다"며 "시가 나서서 남의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최근 감사원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D건설 측은 소유권 확보 없이 공사한 점은 인정했지만 토지 매입이 순조롭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D건설 관계자는 "(그 곳은) 어차피 천마산군립공원에 포함돼 공원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땅"이라며 "보상가가 높아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실시계획 인가 전 주민공람과 신문, 인터넷 공고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과 사익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가 중요한데 공익사업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아파트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준공 승인을 받았다. 근린공원은 건설사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미준공 상태에 있다.

남양주=글·사진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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