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11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65ㆍ구속기소)씨로부터 함바집 운영권 알선 및 경찰 간부 인사 청탁과 함께 2009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 유씨에게 4,000만원을 주며 해외 도피를 권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0일 검찰에 소환된 강 전 청장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인사청탁은 들어주지 않았으며, 유씨에게 준 4,000만원은 받았던 돈을 돌려준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전ㆍ현직 경찰 간부 6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공직자 재산등록 자료를 요청했다. 대상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해경청장, 김병철 울산경찰청장,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 박기륜 전 경기경찰청 2차장,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이다.
함바집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 중에서 경무관 1명과 총경 3명이 강 전 청장의 부탁으로 유씨와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은 유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청탁을 들어주거나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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