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미만의 해외 유학이나 파견근무 기간 중에 외국 현지에서 자녀를 낳으면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을 규정한 ‘개정 국적업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자녀 출산을 전후해 ▦외국 정규대학에서 6개월 이상 다닌 유학생(어학연수생은 1년 이상) ▦국내 기업 또는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한 직원 ▦공무상 파견 명령에 따라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을 원정출산 예외 대상으로 정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니어서 우리나라 또는 현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지만,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면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또 부모가 1년 이상 외국 소재 기업이나 단체에서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동안 태어난 사람들도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출생 전후 부모 중 1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도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이 기간 중 국내 체류기간은 연간 90일 미만이어야 한다.
이외에 개정 지침은 국내에서 출생한 만 20세 이상의 화교에 대해선 귀화 심사과정에서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전력 등을 따져본 뒤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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