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7일 단행한 총경급 전보인사는 ‘성과 우선’인 것으로 분석됐다. 2회 연속 경찰서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청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에도 적지 않은 예외를 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에서 성과평가 우수자인 현직 서장 20명이 다시 서장을 맡게 됐다. 또 1년간 지방청 참모로 근무 후 서장을 맡기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청 참모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23명을 서장으로 보냈고, 박노현 서울중부서장 등 7명은 임기 1년6개월을 채웠으나 성과평가 우수자로 분류돼 임기를 2년까지 보장받았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지방청별 인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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