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재학생 중 구제역이 발생했거나 예방 살처분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 자녀들의 1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구제역 피해사실이 확인된 대상자 전원이 면제 혜택을 받는다. 관할 시ㆍ군청에서 피해 확인 서류를 받아 서울대 장학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대는 피해 농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일정을 14일 공고할 예정이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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