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사업지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지원금은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아닌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써야 한다.
9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해당 단체 등에 따르면 2009년 6월 덕수궁 앞에 설치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던 A단체는 '헌법수호 및 선진 시민정신 함양 캠페인 및 홍보'를 명목으로 행안부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특정 신문에 계도(啓導) 광고를 싣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대법원장 차에 계란을 던진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회원 일부가 불구속 기소됐던 B단체는 '사회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사업을 하겠다며 서울시로부터 1,100만원을 받아 회원들 식비 등으로 썼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과정을 거친 뒤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면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대상 단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2008년부터 3년간 정부 지원금을 받기로 돼 있던 C단체는 소송 끝에 '보조금 지급 중단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행안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행안부는 158개 단체에 49억원, 서울시는 53개 단체에 22억원을 지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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