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히로뽕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기 탤런트 김성민(37)씨가 재판 첫날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배준현)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사업실패 후 우울증에 걸려 극소의 양을 투약했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김씨도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속옷이나 여행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해 자택에서 투약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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