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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법률 쌓아둔 채 팔짱 낀 입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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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법률 쌓아둔 채 팔짱 낀 입법부

입력
2011.01.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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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여당의 예산 강행처리 이후 등을 돌린 여야가 좀처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구제역이 만연해 축산업 기반 붕괴가 우려될 지경에 이르러 발등의 불이 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과 일부 개각에 따라 야당의 존재가 빛날 만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것이 전부다.

예산 강행처리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의 상징적 유감 표명이 있었지만, 야당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부족했거나 장외투쟁을 통해 여당과의 대결 구도를 세우려는 야당의 뜻과 어긋났던 모양이다. 하기야 국회가 정상화해도, 국민 실생활의 편익 증진과는 동떨어지고 애초에 절충 가능성도 희박한 정치쟁점 위주의 논란만 거듭할 게 뻔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결단을 촉구하기에도 맥이 풀린다.

그러나 국회의 진짜 문제는 수시로 활극을 벌이거나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중한 정쟁에 골몰한다는 게 아니다. 최소한의 직무라도 성실히 이행했다면 국민적 비난은 많이 줄어들 수 있었다. 행정부 견제를 비롯한 폭 넓은 국회의 권리와 책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법치국가의 기틀인 법을 정비하는 입법 기능이다. 이 최소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국회라면 입법부라는 간판이 부끄럽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나 한정 위헌, 한정 합헌, 헌법 불합치 결정 등에 따라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거나 부분 손질해야 하는 법이 52개에 이른 상태다. 이 가운데 법의 공백은 피하려고 개별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개정 시한까지 못박은 헌법 불합치 결정 대상이 20개나 된다. 특히 야간 옥외집회 금지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광고 독점이 각각 문제가 된 집시법과 방송법은 지난 연말로 개정 시한을 넘겼다. 그 결과 관련 분야가 무법 상태인데도, 개정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한 여야는 멀뚱히 지켜보고만 있다. 그렇게 중요한 법이라더니 이제 와서는 법 공백까지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태만이 국민의 폭발적 분노를 부르기 전에 여야는 모든 싸움을 뒤로 미루고 입법 공백부터 메우라는 최소 요구에 즉각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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