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학생의 팔,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대전의 한 중학교 교사에게 경고 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대전시교육감과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 1일 서울지역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처음 나온 체벌 관련 결정이다.
학부모 전모(40)씨는 “담임인 여교사 A씨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는 아들을 교실 열쇠를 복사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돼지처럼 킁킁대지 왜 안 하느냐’고 막말을 했다”며 인권위에 지난해 6월 진정했다. 전씨는 또 A씨가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다섯이나 낳지 말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씨 아들의 팔, 어깨 등을 막대기와 출석부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 훈계가 원칙”이라며 “A씨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체벌하지만 당사자인 학생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해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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