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행진을 하면서 애초 신고된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 해산 집회를 해 5분~10분간 도로를 정체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가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7일 무죄를 확정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 이모(44)씨는 지난 2009년 7월 대구백화점 앞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신고된 경로는 대구백화점에서 시작해 교보문고를 지나 다시 대구백화점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이씨는 교보문고 앞에서 해산집회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행진 진로는 이탈하지 않았지만, 신고 이외의 행동으로 차량통행을 방해했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로 이씨를 입건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했다.
1ㆍ2심은 “시위대가 교보문고 앞에서 행진을 멈춰 해산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5분 내지 10분 정도로 당초 신고대로 대구백화점까지 행진했을 때 교보문고 앞에서 발생할 차량통행 방해 시간과 큰 차이가 없다”며 “교통혼잡을 더 야기했다거나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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