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들이 감찰조사 축소 부탁과 함께 동료 경찰간부한테서 금품을 받거나,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최상훈)는 7일 전직 전남경찰청 소속 총경급 간부 A씨가 서울경찰청 B경정과 인천 모 경찰서 C경감을 알선수재와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해 사건을 관할 지검으로 각각 이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전남경찰청 과장으로 있던 2009년 4월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던 중 전직 감찰계 직원이었던 B경정에게 '사건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당시 경찰청 감찰계 직원인 C경감은 나에 대한 감찰조사 기록을 부하 직원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보여주며 근거도 없는 금품수수 의혹을 추궁했다"며 "특히 감찰조사 과정에서 '사표를 내지 않으면 해임시키겠다'며 사표 제출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경정은 "당시 광주에 출장을 갔는데 A씨가 식사자리에 나타나더니 숙소까지 따라와 갑자기 돈뭉치를 던지고 가버렸다"며 "이후 되돌려주려고 했지만 투병생활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돌려주지 못했고, 감찰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A씨는 2007년 전남지역 모 경찰서장 재직 당시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2009년 4월 경찰청 감찰조사를 받았고 두 달 뒤 해임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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