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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경기도, LH 사업 구조조정에 선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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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 "경기도, LH 사업 구조조정에 선제 대응해야"

입력
2011.01.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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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내 각종 사업을 축소ㆍ중단하는 구조조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도와 기초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개발연구원은 6일 'LH 개발사업 조정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LH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정책사업 개발계획 조정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자료에서 "LH공사가 123조원이라는 막대한 부채 해소를 위해 사업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일부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사업 구조조정을 할 경우 도의 지역개발은 물론 도민, 건설업계, 부동산 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LH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총 102곳(2만3,788haㆍ1,388세대)으로, 이 중 미착공 지구는 16곳 3,034ha(15만9,091세대ㆍ42만8,673명)에 이른다. 화성 장안 등 보상 지연되는 곳이 7곳, 양주 회천 등 사업지연 지역이 3곳, 정비사업지구가 6곳 등이다.

LH가 이 사업들을 구조조정할 경우 대토 매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도의 세수 확보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은 LH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LH가 양주시를 비롯 도내 8개 지자체들과 맺은 '명품 신도시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협약'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 화성, 김포, 평택, 시흥, 파주, 오산, 양주시 등 도내 8개시 관계자들은 지난달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두 차례 실무회의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8개 시는 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 이 문제를 정식 건의, 정부 차원의 중재 및 지원방안 강구를 요청하는 한편 소송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LH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맺은 협약을 파기하려는 것은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아파트만 지어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난개발을 초래해 택지개발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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