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로 공방을 벌여온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번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추가 급식지원 여부를 두고 대립 각을 세웠다.
6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한 무상급식 실시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공포되자 서울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의회를 비난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시가 기존의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근거로 편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 지원비 278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는 시교육청이 소득하위 11%까지 지원하고 있던 저소득층 급식 예산에 시 예산 5%를 추가해 하위 16%까지 급식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추가 5%에 해당하는 금액이 278억원이다.
시의회는 학교급식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신설한 무상급식 조례를 근거로 급식지원비를 편성했다. 시의회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편성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중ㆍ고교생 급식 지원비로 163억원을 책정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경우 초등학교에는 별도 지원이 필요 없으므로 시가 편성했던 278억원 중 저소득층 중ㆍ고교생 급식비만 따로 계산해 163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시와 시의회 어느 쪽 주장을 따르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추가 급식지원을 하는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서울시는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 조례는 서울시 동의 없이 공포돼 이를 근거로 집행할 수 없으며, 학교급식지원 조례는 자동 폐지돼 급식비 지원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얻지 못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급식비는 일단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부칙에 경과조항을 넣어 이미 결정되거나 시행된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계속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서울시가 지원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서울시가 제기할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6일 “서울시와 시의회는 예산과 관련해 제살 깎아먹기식 싸움을 중지하고 장애인 노인 보육 건강관련 필수 복지예산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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