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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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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2심도 무죄

입력
2011.01.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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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상철)는 6일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61) 경기도 교육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명백히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최종 징계권자인 교육감은 징계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 재량을 가지므로 양심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것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3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경기지역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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