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미국 내 출생자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재해석하는 입법을 통해 불법이민자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 받는 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5일 대표적 반(反)이민파 스티브 킹 하원의원(아이오와) 등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같은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 불법이민자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는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오클라호마 의원들이 뜻을 함께 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올해 불법 이민자 자녀를 뜻하는 '앵커 베이비'가 정치권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이민자 자녀는 18세가 되면 온 가족이 영주권을 청원할 수 있어, 불법이민자가 미국에 정착하는 '닻'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앵커 베이비라 불린다.
공화당 의원들은 "속지주의를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이 납세자들의 세금을 고갈시키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만간 출생신고서에서 불법 이민자과 합법 이민자를 구별하도록 하고, 주정부가 각종 복지혜택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개 주가 곧 입법화에 동참할 예정이다. 남북전쟁 후인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14조는 흑인 노예들의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최근 불법이민, 원정출산 등으로 악용돼 논란이 되어 왔다.
2008년 집계에 따르면 그 해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는 34만명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도 영향을 끼치게 돼 한국 브라질 홍콩 등 대표적 원정출산국들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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