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이 7년만에 상향 조정된다. 최저 주거기준은 쾌적한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과 방(房)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성능ㆍ환경 등에 관한 기준이다.
6일 국토해양부는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1인당 주거 면적을 상향하는 쪽으로 최저 주거기준을 개정해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 주거기준은 2004년 제정 당시 그대로인데, 가구별 최소 면적은 ▦1인 12㎡(3.6평) ▦2인 20㎡(6.1평) ▦3인 29㎡(8.8평) ▦4인 37㎡(11.2평) ▦5인 41㎡(12.4평) ▦6인 49㎡(14.8평)로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 기준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인체공학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구별 최소 면적을 1인 14㎡(4.2평), 2인 26㎡(7.9평)로 제시했다. 또 3인 가구는 36~38㎡, 4인 43~44㎡, 5인 46~47㎡, 6인 55~56㎡ 정도로 상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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