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6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무료로 배포해 수십만명에게 개인 위치정보가 불법으로 제공되도록 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5)씨 등 앱 개발자와 4개 서비스업체 대표와 실무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애플사와 SK텔레콤에서 운영하는 앱 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앱을 무료 배포한 혐의다.
특히 김씨가 개발한 ‘오빠 믿지’ 앱은 연인끼리 서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일으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렸다.
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은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가 타인에게 노출된 숫자는 47만명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위치정보 앱은 위치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앱 개발자와 서비스업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자수를 늘리는데 급급해 위법 여부와 해당 법률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